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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, 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…다음달 시행_蜘蛛资讯网

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.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“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증대 및 양국 간 우호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신체검사(적성검사)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(Class D, 제2종 보통면허 해당)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 단기체류자는 국내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.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별도의 필기·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.이번 약정 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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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23:17
